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곧 결정될 예정인 최저임금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정해지는지, 어디에 적용되는지 등 궁금하실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최저임금이란,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으로서,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다만 가사노동(집안일), 친족,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. 또한 연령에 따른 차등이나, 학력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은 허용되지 않고, 법이 정하는, (1)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, (2) 3개월 동안만, (3) 10%(시간당 859원만을 차감)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, 유의하세요!
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,590원으로서 1시간 일하면 대략 8500원을 받는 셈입니다. 빅맥 세트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네요.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일하신다면 하루 8,590 x 8 : 68,720원, 1달을 평일(월~금 회사)근무를 다 하셨다면 월 1,795,310원, 즉 179만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.
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잘 지키도록 해요. 또한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직원(근로자)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. 게시 자료나팜플렛은 아래 '최저임금위원회'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붙이셔도 됩니다.
https://www.minimumwage.go.kr/index.jsp
최저임금위원회.
www.minimumwage.go.kr
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1만원 최저임금 실현이었는데요.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에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인상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.
최저임금법 제 8조는 '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히여야 한다 명시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소요절차를 고려하면 매년 6월 29일까지 최종안이 도출되어야 해요. 다만 실무적으로는 의견 대립으로 통상 7월 초순~중순에 대략적인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.
2021년 최저임금 역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. 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8,410원이고(올해 8,590원에서 -180원 / 2.1% 삭감),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같이 1만원을 내건 상태입니다.
최저임금은 위 그림과 같이 정부가 임명한 위원 9명, 사용자 / 근로자위원 각 9명,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.
지금까지 최저임금 및 효과, 2021년 예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피해가 많은 점을 고려, 동결 또는 삭감하여야 한다는 경영계와,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에 따른 영향력을 우려하여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, 1만원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의견 등 여러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 전문위원님들과 정부가 현명한 안을 도출해 주리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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